(마감)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인 신규양성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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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인 신규양성교육 안내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인(후보자) 신규양성교육 안내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지원을 위해 활동할 공공후견인(후보자) 신규양성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안내


1)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후견인

역할: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등

수당: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급(건당 월 1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

모든 교육진행 일정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결격사유

·민법 제937(후견인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2. 신규양성교육 일정 및 접수방법

1) 교육일정: 202010월 중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세부 공지 예정)

2) 장 소: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개인별 교육 수강

3) 교육대상: 공공후견인 활동 희망자

4) 교 육 비: 일금삼만원정(30,000)

5) 입금계좌: 대구은행 / 505-10-183797-1 /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손순희)

교육비 입금 시 교육희망자 본인 명의로 교육비 입금

6) 접수방법: http://www.dggajok.or.kr 홈페이지 [ 열린마당-자료실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팩스 접수

- E-mail: dggajok@naver.com

- 팩스: 053-621-2606

팩스 접수 시 수신확인을 위하여 기관으로 연락요망(053-621-2882)

7) 모집기한: 20201016() 18:00까지

8) 문 의: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공공후견담당자(053-62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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