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캠프 1회차 "모여봐요 캠프의 숲" 참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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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캠프 1회차 "모여봐요 캠프의 숲" 참가자 모집 안내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캠프 1회차 모여봐요 캠프의 숲 신청 안내

 

1. 목적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시에 거주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장애)를 가진 부모 또는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적 휴식 제공과 서로간의 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가족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캠프안내

 

가. 일시 : 2022. 6. 25. (토) ~ 2022. 6. 26. (일)

 

나. 장소 : 스파밸리 네이처파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891)

 

다. 대상 : 대구시 거주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구성원 50명

  

라. 내용 :

네이처파크 내 숙소 (호텔 드포레) 가족활동 및 소통의 시간

네이처파크 자유관람 및 체험활동

스파밸리 워터파크에서 개별 물놀이

 

마.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가정별 캠프장소 개별이동(자차)

10월 예정인 가족캠프 2회차, 자율여행과 중복신청 불가

가정당 숙소 1실(기준인원 4인) 제공에 따라 5인가족 이상일 경우 다소 협소할 수 있음  

 

3.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2. 5. 16. (월) ~ 2022. 6. 9. (목) 18:00시까지

 

나. 신청방법 :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열린공간-자료실〕에서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 의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③구비서류(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관련 서류 등) 첨부 후 본 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dggajok.or.kr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메일 : dggajok@naver.com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팩스 : 053)621-2606


 ※서류 접수 후 누락방지를 위하여 기관으로 확인 전화 요망

 

다. 선정안내: 2022. 6. 17. (금) 중 선정 여부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선정가정 공지 예정

 

라. 선정 우선순위 (보건복지부「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중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 대상 결정 내용에 근거)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2) 차상위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5)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전년도 참여자는 대상자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마. 신청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그 가족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개인별지원계획 연계를 통한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가능

 

사.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1가정당 연 1회 지원 가능하며, 추후 진행될 가족캠프와 자율여행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함

​

아. 구비서류 :

 

1) 가족휴식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서식1-1]

 

3)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이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서식 1-2]

 

4)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기타 :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초수급증명서, 차상위확인서) 등.

 

자. 문의 :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53)62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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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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